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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질문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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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본원 정형외과 환자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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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내과/종합검진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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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3-12-29 21:55 | 조회수 | 651 |
1) 항암치료에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인용 챔버를 가지고 있는 본원에서도 현재 본원 정형외과 환자만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타과 환자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항암치료에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가 증명된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료 보험도 안되는 것이구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담당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란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아래 적혀있는 약물들은 대분은 항암치료 약물들입니다. "블레오마이신, 시스플라틴, 디설피람, 독소루비신, 설파밀론 같은 약물을 투약 받는 사람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하거나 고압산소치료법 여부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블레오마이신은 간질성 폐렴을, 독소루비신은 심장독성을 초래할 수 있고, 시스플라틴과 설파밀론은 상처 치유를 방해하며, 디설피람은 산소독성을 방어하는 물질의 작용을 막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압산소요법 [hyperbaric oxygen therapy]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2) 의료보험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방사선 치료후 조직괴사"에 급여가 적용되므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 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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