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안내
환자 본인이 신청 |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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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필요)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법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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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증명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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