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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질문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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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형외과 영역의 질환이 아니라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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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관절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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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3-10-08 01:08 | 조회수 | 1106 |
본 질환은 혈관문제가 주된 문제로 흉부외과나 혈관외과에서 진료하는 질환으로 본원에는 이 과 전문의가 없으므로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의원급에서도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안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3040100
그래도 꼭 2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면 부천이 주소지라면 부천 성모병원은 2차 병원이므로 1차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부천 성모병원의 혈관외과나 흉부외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라빈다. 같은 대학병원이지만 부천 순천향은 3차입니다. 매년 3차의료기관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손병원 각 센터별 전문 의료진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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