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분이 의사의 진료와 변호사 상담을 비교하셔서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요즘 의사 정원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면서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가 70%가 늘었는 데 의대 정원은 65% 늘리는게 무슨 대수냐는 댓글도 봤습니다.
2) 제가 생각하는 의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는 진료비와 변호사의 수당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지요.
물론 성형외과, 피부과 처럼 의료보험이 안되는 미용 분야는 의사들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명하고 실력좋은 의사이니 쌍거풀 수술에 천만원을 받아도 되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의사와 경쟁이 되므로 수술 비용을 무조건 올릴 수는 없겠지요. 천만원을 내고서라도 하겠다는 환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같은 건에도 50만원 받는 변호사도 있고 수억원을 받는 변호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로 의료보험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형외과도 얼굴 상처를 봉합하면 의료보험으로 청구해야됩니다(미용 수술이 아니므로). 그러니 성형외과에서 자기네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그렇다고 진료 거부로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설도 능력도 없다고 하면 그만이니)
30분 투자해서 얼굴 봉합하면 1-2만원 받는데 그 시간에 쌍꺼풀 수술하면 몇십배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성형외과를 욕할 수 없는게 비싼 도심의 임대료며 럭셔리한 인테리어는 어떻게 감당해야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고 )
병원급(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진료비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진 제도라도 있어서 유명 대학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면 조금 더 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자기가 유명하고 실력이 뛰어나도 갓 전문의를 딴 의사와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전문의가 진료하던 인턴도 안마친 일반의사가 진료하던 진료비는 동일합니다(몇가지 예외는 있지만)
그런데도 전문의를 따려고 하는 것은 현재 의료가 너무 세분화 전문화되었기때문이죠. 몇십년전에 의료 환경과 너무 다르니까요.
그 시절에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출산도 받아주고 얼굴도 봉합하고, 손가락 잘린 것도 수술하고 다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친구 아빠가 의사였는데 전문의가 아니었지만 어쨋든 아프거나 달려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때는 비용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아니었으므로(상상이 안가시겠지만 공무원과 교직원만 의료보험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안되는 환자들은 의사가 판단해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환자가 가난하면 깍아줄수도 있었던 것이구요.
의사들도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잘 모르는 분야를 진료 하는 것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문의를 따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들도 그런 전문진료를 원하시는 것이구요.
정형외과 전문의를 따고도 다시 수부외과 전문의를 딴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건물 임대료, 직원 월급, 하다못해 입원 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재료의 비용도 다른 데도 동일 진료 동일 진료비로 되어있습니다.
(동일 근로 동일 임금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원청, 하청에 따라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같은 회사내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같은 TV를 제조하는 같은 공정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대기업 A 회사와 중소기업 B회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는 A회사와 B회사도 같은 진료비를 받는 식이죠. 물론 앞서 말한 약간의 병원 급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의료 보험으로 주는 돈이 병원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원가의 75%도 안된다고 인정함)
그런데도 지금까지 병원이 돌아간 것은 대학병원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인턴, 레지던트라는 값싼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장례식장, 병원로비의 식당들 임대료로 충당하는 것이고 병원과 의원급은 비급여라는 것은 정부에서 허용한 것이죠. 비급여에 대한 불만은 환자들이 따로 돈을 내고 있는 실비 보험으로 잠재운 것이고.....
그래서 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3) 지금 사태가 하도 심란해서 서론이 길었지만 의료법상으로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상담시간을 정해 놓고 수임료를 받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30초를 진료를 받던 3시간을 진료를 받던 같은 진료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신과 진료에서 상담 치료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설사 환자분이 원해서 나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않고 진료를 보겠다고 해도 그 자체가 불법이구요.
진료비를 오히려 적게 받아도 환자유인이라고 해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4) 어떤 의사도 타병원에 수술받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며 시간도 많이 걸려서 꺼려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타병원에서 진료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x-ray도 수십장, 진료 기록도 수십장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끼리 속칭 "백과 사전"이라고 하죠. 단 몇분 진료로 그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의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환자분이 만약 법률적 문제로 의료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의료 분쟁 위원회를 찾아가보시거나(이 경우 사망등 중대 사건이 아닌 경우 병원측에서 거부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진행하시고 법원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아보시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