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하실 항목을 입력하세요.
수가기준일 : 2024.03.13
항목 | 진료비용 (단위: 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
일반진단서 | PDZ01 | 20,000 | 추가당 1,000원 | ||
일반소견서 | 20,000 | 추가당 1,000원 | |||
건강진단서 | PDZ01 | 20,000 | 추가당 1,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PDZ01 | 10,000 | 추가당 1,000원 | ||
사망진단서 | PDZ03 | 10,000 | 추가당 1,000원 | ||
장애진단서(동사무소) | PDZ07 | 일반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동사무소제출) | 15,000 | 추가당 1,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PDZ07 | 100,000 | 추가당 1,000원 | ||
병사용 진단서(병무용) | PDZ08 | 20,000 | 추가당 1,000원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PDZ10 | 15,000 | 추가당 1,000원 | ||
상해진단서 (1일~20일 : 3주 미만) | PDZ02 | 100,000 | 추가당 1,000원 | ||
상해진단서 (21일이상 : 3주 이상) | PDZ02 | 150,000 | 추가당 1,000원 | ||
영문진단서,영문소견서 | PDE01 | 20,000 | 추가당 1,000원 | ||
입원,퇴원 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 PDZ09 | 3,000 | 추가당 1,000원 | ||
통원 확인서 | PDZ09 | 3,000 | 추가당 1,000원 |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 PDZ14 | 50,000 | 추가당 1,000원 |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천만원 이상) | PDZ14 | 100,000 | 추가당 1,000원 | ||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장애인공제대상) | PDZ17 | 1,000 | 추가당 1,000원 | ||
채용검진(일반) | PDZ01 | 30,000 | 추가당 1,000원 | ||
채용검진(공무원) | PDZ01 | 40,000 | 추가당 1,000원 | ||
채용검진(척추) | 45,000 | 추가당 1,000원 |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 | 35,000 | 추가당 1,000원 | |||
기숙사입소용진단서 | 20,000 | 추가당 1,000원 | |||
보건증 | 20,000 | 추가당 1,000원 | 2021.05.31 | ||
진료기록 사본 (1~5매까지/1매당 금액) | PDZ11 | 1,000 | |||
진료기록 사본 (6매이상/1매당 ) | PDZ11 | 100 | |||
DVD copy (진료기록영상DVD) | PDZ110005 | 20,000 | |||
보험사 진료기록 사본 (1매당 금액) | 1,000 | 6매이상/1매당 100원 |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3,000 | 추가당 1,000원 | |||
소견서 (보험사 양식) | PDZ12 | 100,000 | 추가당 1,000원 | ||
보험사용 진료비 세부내역서(1매당) | 1,000 | 6매이상/1매당 100원 | |||
사실조회서비용청구 | 100,000 | ||||
영문소견서(코로나) | 20,000 | 추가당 1,000원 |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3,000 |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2022년 7월 시범사업/경기 부천시 | 20,000 | 최초(JXC998) / 연장(JXC999) | 2023.07.03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본인부담10%: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경감대상자) | 5,280 | 2024.01.01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본인부담20%:일반가입자) | 10,570 | 2024.01.01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전액본인부담) | 52,870 | 2024.01.01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치매]:본인부담10%(의료급여수급권자) | 2,590 | 2024.01.01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치매]:본인부담20%(일반대상자) | 5,180 | 2024.01.01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치매]:전액본인부담 | 25,930 | 2024.01.01 |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