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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후천성 발가락단지증 수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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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족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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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1-06-10 06:23 | 조회수 | 3435 |
1) 선천성 단지증과 달리 외상등으로 생긴 후천성 단지증은 뼈의 변형, 주변 연부조직과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단순히 사진만으로 환자분의 수술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단순히 뼈만 생각하시지만 실제 뼈를 늘리는 과정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 피부, 힘줄, 신경등입니다. 물론 뼈도 변형이 심하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3,4번이 동시에 짧기때문에 수술도 매우 어렵고 한번에 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논하기 전에 수술 가능 여부부터 판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2)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도 환자분의 수술 목적에 대해 담당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환자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발가락 길이가 늘어나면 더 잘 걷고 잘 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환자분은 어릴적부터 이 발가락 길이에 적응해서 걸었기때문에 발가락 길이가 정상에 가깝게 늘어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연부조직의 문제로 발가락 움직임은 어느정도 제한이 생기고 관절도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천성 단지증의 환자들은 솔직히 미용적 목적이 크기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향이 큽니다.
3) 의료 보험 적용 여부는 의료보험 공단 기준에는 " 보행상의 불편함과 통증" 이 있다면 의료보험이 된다고만 되어있어서 주관적 기준입니다. 또한 외고정 기구로 늘릴 경우 " 1cm 이상"의 단축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로는 의료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다쳤고 이 후유증으로 수술하는 것이므로 만약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후유증 치료도 교통사고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면 위 기준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 의료보험 적용을 해드리지만 몇년이 지나서라도 의료보험 공단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구상권 청구)이 환자분에게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의료보험 공단등에 문의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진료후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 신청을 해드릴 수 는 있습니다. -진료후 병원 원무과 직원과 상담필여하고 몇주 걸릴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39954/222384660598
실비보험이 있더라도 사고 이전에 가입된 실비보험에서만 커버됩니다. 만약 교통사고이후 환자분 발에 대한 후유증을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하신 보험이 있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도 주지 않지만 강제 해지 당할 수 도 있습니다.
4) 언제부터 보행이 가능한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가능 여부부터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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