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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손가락 베인 후 찌릿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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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수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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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1-02-22 18:46 | 조회수 | 2143 |
* 본 답변은 추측에 의한 답변이므로 정답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 필요 여부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환자분이 판단하셔야 되며 그 판단의 결과는 환자분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
아래 링크 두 그림을 보시면 palmar digital nerve 라고 표시된 것이 손가락 앞쪽을 지나는 감각 신경입니다. 정중앙의 굴곡건의 양측면으로 각각 한개씩 지나갑니다.
해부학) https://images.app.goo.gl/w4HDtxCLTDJ5vQL1A
단면) https://images.app.goo.gl/aXn7fgfE58jYUAv27
따라서 환자부의 상처 위치를 고려할 때는 충분히 신경이 손상되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한 건드릴 때마다 찌릿거린다면 그 자체가 신경 손상의 증거입니다. 끝부분 감각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완전 파열이고 약간 둔한 정도라면 부분 파열입니다. 문제는 부분파열이라도 외상성 신경종이 생길 수 있고 이 외상성 신경종은 살짝만 건드려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외상성 신경종이 생기면 수술은 훨씬 어려워지고 수술후에도 평생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의 가능성만 있어도 현미경으로 수술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 병원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저도 알수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환자분의 증상과 손상 위치를 고려할 때는 그때 수술을 했어야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신경중에 이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손톱보다 끝부분과 손가락 등 부위뿐입니다. (손가락 등도 엄지의 경우는 두꺼워서 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미 외상성 신경종 증상이 생겼고 한달이 다 되가는 지금에서 수술의 결과는 처음보다 더 나쁘고 수술도 더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에서 외상성 신경종인 경우는 완전히 잘라내고 이어야되므로 오히려 수술 전보다 감각이 수개월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일단 외상성 신경종에 의한 통증을 느낀 환자는 외상성 신경종을 제거해도 지속적으로 신경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수술을 안하거나 늦어지면 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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