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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슬개골 인대 파열 골절 수술후 병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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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관절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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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손병원 | 작성일 | 20-06-05 06:28 | 조회수 | 3889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 [국방부령 제968호, 2018. 9. 17., 일부개정] 에 의하면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에서 후유증 없이 치유가 된 경우에는 2급 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은 하지와 척추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골절로 인한 합병증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불유합 상태, 부정유합에 의한 변형, 운동 범위 제한, 관절 불안정성, 외상성 관절염 등의 합병증등은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만 가지고는 판정등급을 알수 없습니다. (5급이상이어야 면제 대상입니다.) 수술하신 병원에 다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현재 상태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서 병역 신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병무청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73
원칙적으로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만 병무용 진단서를 받을 수 있으나 수술한 경우나 장기간 통원진료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정 병원이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무용 진단서에는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 2장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병원에 진단서 신청시 가져 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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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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