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 골절에서 시멘트 시술 ( 경피적 척추 성형술)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국소마취만으로도 가능하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해당하면서 통증은 매우 효과적으로 줄어들기때문이죠. 나이가 많아도 아주 심각한 내과적 질환이 없다면 시술이 가능하죠.
문제는 의료보험에서 이 시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서둘러 할수 없습니다.
이 시술에 대한 치료 기준은 아래와 같이 고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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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
[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 척추수술 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공개심의사례, 2008.10.6.)
■ 심의내용
척추 시술과 관련된 인정기준에 명시된 일정 기간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1)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위
-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하며,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안정 및 자가치료 등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시행된 보존적 치료 및 한방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수술 후 재발로 인한 수술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확인 여부
- 수술 후 수일 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시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하나, 증상이 호전 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4) 척추질환의 보존적 치료기간 조회는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종합전산망의 진료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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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대로라면 환자분의 나이가 78세로 만 80세가 되지 못하므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야 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급여 시술이라서 환자분이 원하다고, 의료보험에 상관없이 자기돈 내고서라도 한다고 해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2주를 지키지 않으면 수술에 관련된 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삭감당해서 단 한푼도 병원에서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병원에서도 섣불리 시술을 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2주동안 환자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것이고, 2 주라는 기준이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왜 아픈 데 2주를 기다려야 되는지.... 2주라는 기간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증명된 기간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간이라는게 문제지요. 아무리 의사들이 이렇게 주장해도 몇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통증을 경감하고 다른 통증 유발 부위를 같이 치료하는 다른 시술법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다른 시술은 비급여가 되므로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비용에도 불구하고 빨리 치료를 하시겠다면 내원해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척추 골절 수술전에 촬영한 MRI는 의료보험이 되는 MRI이므로 다시 촬영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CD에 담아서 오셔야 됩니다. 본원 컴퓨터에 저장 판독하는 비용도 의료보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