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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이용안내 > 병원안내 > 증명서 발급안내
 
◎ 입원환자 : 퇴원 2~3일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퇴원, 외래환자 : 1층 안내데스크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개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 제출용 등 / 이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 향후 치료 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발급해 드릴수가 있습니다.(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보기)
 
  •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서식다운로드)
4.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신청자의 신분증
2.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서식다운로드)
3.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서식다운로드)
4.환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대리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만14세~만17세)의
    법적대리인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서식다운로드)

  •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그 외의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1666-7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한글, 영문)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 치료중임을 증명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명(병명(기호)와 입원 및 퇴원 날짜만 기재)

◎ 통원진료확인서

실제 통원진료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병명(기호)와 실제 통원일과 날수를 기재)

◎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은 신체적 장애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

- 용도에 따라 크게 AMA(미국의학협회)식과 McBride(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생명 보험 제출용은 AMA식. 기타 자동차 보험이나 소송용은 맥브라이드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AMA식과 맥브라이드식 장애 진단서는 전혀 다른 진단서이므로 한 장에 동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절단장애, 인공관절에 의한 장애는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진단서가 발급가능하며 기타 장애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 가능하며 보통 최종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과 국민 연금 공단의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 판정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별도의 장애 판정 기준과 장애 진단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장애 진단서는 산재보험 치료 종결일에 주치의사가 장애 소견서만 작성하고 공단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 같은 장애 라도 장애 진단서를 내는 기관과 적용 법률, 보험 약관에 따라 장애 유무,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신청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 진단서는 매우 복잡한 진단서로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해바랍니다.


◎ 소견서

진단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쓰게 되며 병명, 환자상태, 치료내용, 부탁말씀으로 이루어짐. 보통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거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발행

◎ 진료의뢰서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간략한 소견을 적음

 
구분
원본
추가본
진단서

일반

10,000
1,000

영문

20,000
2,000

법원

100,000
10,000

병사용

20,000
2,000

상해3주미만

50,000
 

상해3주이상

100,000
 

후유

100,000
10,000

사망

10,000
1,000

동사무소장애

15,000
 

국민연금

15,000
1,000
소견서

일반

10,000
1,000

입퇴원사실증명서

1,000
1,000

통원확인서

1,000
1,000

상급병실확인서

2,000
2,000

의무기록사본(1장~5장 까지)

2,000
200
보험사(양식)

소견서

100,000
 

장해진단서

100,000
 
채용신검

일반

30,000
5,000

척추

45,000
5,000

공무원

30,000
5,000
향후치료

500만원 이하

100,000
 

500만원 이상

200,000
 
 
비급여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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