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서식다운로드)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신청자의 신분증
2.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그 외의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1666-7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한글, 영문)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 치료중임을 증명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증명(병명(기호)와 입원 및 퇴원 날짜만 기재)
◎ 통원진료확인서
실제 통원진료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병명(기호)와 실제 통원일과 날수를 기재)
◎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은 신체적 장애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
- 용도에 따라 크게 AMA(미국의학협회)식과 McBride(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생명 보험 제출용은 AMA식. 기타 자동차 보험이나 소송용은 맥브라이드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AMA식과 맥브라이드식 장애 진단서는 전혀 다른 진단서이므로 한 장에 동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절단장애, 인공관절에 의한 장애는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진단서가 발급가능하며 기타 장애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 가능하며 보통 최종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판정과 국민 연금 공단의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 판정은 각각의 법률에 따른 별도의 장애 판정 기준과 장애 진단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장애 진단서는 산재보험 치료 종결일에 주치의사가 장애 소견서만 작성하고 공단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 같은 장애 라도 장애 진단서를 내는 기관과 적용 법률, 보험 약관에 따라 장애 유무,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신청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 진단서는 매우 복잡한 진단서로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해바랍니다.
◎ 소견서
진단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쓰게 되며 병명, 환자상태, 치료내용, 부탁말씀으로 이루어짐. 보통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거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