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이 아니므로 환자분이 올려주신 글과 x-ray만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지, 일상 생활을 해도 괜찮은 지, 완전히 붙는 데 얼마나 걸리지는 저도 알수 없으며 답변에 책임을 질수도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진료 받으시는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가까운 병원의 족부 전문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다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타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을 때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가실 병원에 지불보증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골절부위의 변화를 보기 위해 기존 x-ray나 CT 자료는 복사해서 진료를 받으실때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 CD나 DVD 복사비용은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2) 교통사고 치료 주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진단서의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와 동일하게 환자분의 전치(전체 치료) 기간의 길고 짧음에 의해서 상해 정도를 가늠하는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통사고와 상해 진단서는 그 치료 기간에 따라 상대방(보험사던 가해자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의사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신중히 작성합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 2015년도에 발해한 진단서 작성 지침상의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 기간"이라는 가이드 라인을 보고 치료 주수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기간을 벗어나서 더 길게 , 더 짧게 쓰는 경우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근거 없이 의사 마음대로 기간을 정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될수도 있는 것이죠. ( 판사들이 형사 재판에서 실제 법률상의 형량이외에 양형기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문제는 실제 치료기간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전치 치료 기간이 길다고해서 꼭 심각한 손상이 아닐 수도 있고 짧다고 해서 덜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의사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이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가락 절단이 3-5주인데 발가락 골절은 3-6주입니다.
복부의 비장 파열은 6주인데 이게 파열되면 과다 출혈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초응급입니다.
환자분의 중족골 골절도 경도 3주 가장 심한 경우 5주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병원 주치의사가 써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써준 것입니다.
다만 이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은 위에 적은 대로 상해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치료기간이 아닙니다.
치료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짧아질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치료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해서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추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다치고 나서 타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전원와서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수상일로부터 5주이지 진단일로부터 5주가 아닙니다( 다친지 2주만에 왔어도 5주이지 7주가 아닌 것이죠)
물론 초진 당시에 발견되지 않는 더 큰 손상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입증하면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드문 경우이구요.
환자분이 중족골로 5주 받았는데 뒤늦게 다른 부위에 3주짜리 손상이 발견되었더라도 전체 치료기간은 5주입니다.
5+3이 아니죠.
따라서 치료기간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고 환자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계속 지불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수술이던, 물리, 약물 치료던.
다만 입원 기간은 별도의 기관에서 심사를 하게 되므로 환자나 의사 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길어졌다고 환자분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끔 보험사에서 치료를 길게 받으면 합의할 때 보상금이 줄어든 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데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합의를 너무 빨리해서 더 받아야 될 치료를 못받게 되서 치료하는 의사입장에서 난감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한 경우 (특약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은 한) 이후 치료비는 의료보험도 안되며 전액 환자분이 지불해야됩니다.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기때문입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나 후유증을 의료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 나중에 의료보험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환자분이 전액 물어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